캐나다 보건부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세 가지 보행기에 대한 소비자 제품 주의보를 발표하며 해당 제품들이 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 캐나다에서는 유아용 보행기라고도 알려진 제품들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주의보에 기제된 세 가지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JHD 베이비 워커 안티 O 자형 다리 유모차 유아를 위한 다기능 시동 차량 (JHD baby walkers anti O-shaped leg baby stroller multifunctional starting vehicle for toddlers)
  • 레이지 차일드 베이비 워커 안티 오 다리 베이비 워커 다기능 롤오버 방지 제품 (LazyChild baby walker anti-o-leg baby walker multi-functional anti-rollover)
  • 다기능 유아 및 아기 보행기 6/7-18 개월 (Multifunction infant and baby walker 6/7-18 months old anti-rollover baby)

캐나다 보건부는 보행기가 유아를 일반적으로는 접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말하며 “보행기를 탄 어린이가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보건부는 소비자들이 보행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제품과 관련된 건강 또는 안전 사고를 경험한 소비자는 소비자 제품 사고 신고 양식 을 작성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2004년부터 중고 판매를 포함한 모든 유아용 보행기 판매가

 

그 외 캐나다에서 피셔프라이스 유아용 그네의 여러 모델이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망 사고가 보고된 후 리콜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질식 위험을 이유로 피셔프라이스 스누가 그네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마텔사은 해당 그네를 수면용으로 사용하다가 유아가 사망했다는 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리콜 공지를 통해 “그네는 절대로 수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침구류를 그네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제품을 수면용으로 사용하거나 침구 재료를 추가하면 시트 패드의 머리 받침과 신체 지지 삽입물이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캐나다에서 99,000개가 판매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약 210만 개, 멕시코에서는 400개가 판매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판매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계속 사용하기 전에 시트 패드에서 헤드레스트와 신체 지지 삽입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마텔사에 연락하여 머리 받침과 신체 지지 삽입물에 대한 부분 환불을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